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아봅시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과 신청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세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세입자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집수리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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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뉘며,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지원금액
임대료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특례시(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서울(1급지) 거주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47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임대료가 실제 월세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단, 보증금 지원은 없고 월세만 해당됩니다.
💡전세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 거주자는 월세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 구분 | 지원금액(연 1회) | 수리 항목 |
|---|---|---|
| 경보수 | 최대 457만 원 | 도배, 장판 교체 등 |
| 중보수 | 최대 849만 원 | 창호, 난방, 지붕 보수 |
| 대보수 | 최대 1.402만 원 | 구조보강, 주택 전체 개보수 |
- 지원 주기는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이 원칙이며, 새로운 주택을 짓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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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매월 20일경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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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원 불가: 소득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을 수도 있음: 실제 거주 중인 지역의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자가 가구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 중단: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은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주거급여, 이런 가구에 추천!
-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개보수해야 하는 자가 거주자는 연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거주자로 금리 부담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임차료를 실제로 지불하는 세입자이거나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